기사 메일전송
중재기능 상실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적 - 김미희 의원, 1년에 1건 중재, 성공률 단 0.2%… 의료사고 현황파악도 안돼
  • 기사등록 2014-10-21 00:10:34
  • 수정 2014-10-21 00:12:06
기사수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년 동안 단 3건만 중재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조정개시 192건 중 중재 1건, 2013년 조정개시 551건 중 중재 1건, 2014년 조정개시 637건 중 중재 1건을 처리하여 개원이래. 조정개시된 1380건 중 3건을 처리하여 성공률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지난 2012년 4월에 개원했다.

매년 조정, 중재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중재성공률이 1년에 1건뿐이라는 것은 큰 문제이다.

김미희 의원은 “게다가 의료사고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중재원이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사고현황 자료로 법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중복될 수 있어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는 설명을 덧붙여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국내 전체 의료사고현황파악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국내 의료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는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현황이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문제의 해결, 사고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중재원은 개원한지 3년이 가까이 되지만 국민들이 이런 기관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해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분쟁의 해결이 어렵다할지라도 중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관의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의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381777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