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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명치료, 치매연수교육’ 진행 - 연명치료에 대한 다양한 토론
  • 기사등록 2014-09-15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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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회장 고현윤, 이사장 강성웅)가 지난 1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환자에서의 임종과 관련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학, 법학, 종교적 입장에서의 심도깊은 강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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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윤 회장은 “수명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치료지침은 없는 상황이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부분의 사회적 합의만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명치료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연명치료에 있어서 재활의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향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며 “재활의학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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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치매특별등급진단 및 의사소견서 작성법’에 대한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고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의 문제로 교육이수를 못 받아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1차 교육에 약 250명의 회원이 교육을 받았고, 이번 2차 교육에 약 140명이 참여,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의학적 유언 작성법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과제 ▲종교적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 ▲연명치료에 있어서 재활의학의 역할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연명치료에 있어서 재활의학의 역할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치매단계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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