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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 폐지 -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기사등록 2014-08-07 23:32:28
  • 수정 2014-08-07 2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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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37대 집행부 제73차 상임이사회(2013. 9. 25)에서 구성된‘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의협은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 구성근거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다.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이다.

의협은 향후 위원회 구성 후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원은 송후빈(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우보험이사)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영부(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간사, 위원으로 장성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명, 기타 3명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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