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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 공단일산, 을지대, 삼성창원병원 등 9개 종합병원 신규 신청
  • 기사등록 2014-08-01 19:43:19
  • 수정 2014-08-02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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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9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2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7개, 경기서북부권 6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4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신청 기관은 총 9개 기관(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지정 신청 기관이 확정됨에 따라 강화된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9월 현지조사를 통해 제출내용에 대한 현지 점검하고, 12월 경 최종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난 2011년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이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 이하, 지정신청 전 1년간 평가였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기관 전체 입원환자의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16% 이하, 지정이후부터 지정신청 전2년 6개월간 평가(‘17년부터 적용)로 바뀌었다.

또 기존에는 없던 외래진료, 응급진료, 중환자진료가 신설됐다.

「의원중점 외래질환」비율이 17% 이하, 지정이후부터 지정신청 전2년 6개월간 평가(’17년부터 적용) 다만 2014년 평가시 6개월간 평가(’14.1~6월)한다.

권역, 전문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및 시설기준 준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17년부터 적용)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질병군비율의 경우 2011년 12%인 경우 6점,30% 이상인 경우 10점 부여했지만 2014년에는 17%인 경우 6점,30% 이상인 경우 10점 부여한다.

교육기능도 기존 4개 이상 선택 전문과목에 레지던트 상근 시 10점, 올해는 10개 이상 선택 전문과목에 레지던트 상근 시 10점을 부여한다.

6개 필수 전문과목 포함한 12개 전문과목 중 레지던트 상근하는 전문과목의 수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신청 현황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비교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25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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