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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신약 허가과정 의혹 제기 - 전의총, 허가과정 중 모든 의혹 재조사 촉구
  • 기사등록 2014-03-25 09:17:39
  • 수정 2014-03-25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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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제약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해 4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고, 천연물신약의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안전성 심사를 위한 시험항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의 [별표1]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재 허가되어 있는 천연물신약은 약리시험 및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한 제품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이와 함께 천연물신약 5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검토서’를 공개했는데, 그 중 동아제약에서 생산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정의 임상시험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문제 제기를 했다.

◆제2상 임상시험 치료효과 위약과 비슷
전의총에 따르면 모티리톤정은 제2상 임상시험(치료적탐색시험)과제3상 임상시험(치료적확증시험) 등 총 2건의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문제는 제2상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개선도에 있어 위약(가짜약)에 비해 치료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2상 임상시험 결과의 추가분석을 통하여 위약 대비 유의한 임상시험 조건과 용량이 탐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3상 임상시험 수행의 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제3삼 임상시험을 식약처가 승인해줬다는 점이다.

또 제3상에서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활성약인 Itopride와의 대조시험에서 인정된 비열등 한계 내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하였다며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제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제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식약처는 “2상 임상시험은 안전성·유효성 탐색시험으로 의약품의 유효성을 통계적·임상적으로 입증하는 확증시험이 아닙니다. 2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효과 여부를 탐색하고 용량을 결정하고 3상 시험을 위한 조건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변명했다고 전의총은 설명했다.

전의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2상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온 밀가루 약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3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2상 결과의 추가분석을 통해 탐색된 위약 대비 유의한 임상시험 조건과 용량에 관한근거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대상자 조건을 공개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에 관한 근거자료는 직접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탐색된 유의한 임상시험 조건이라고 밝힌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상의 피험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인데,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가 유의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전의총은 “다섯 번째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도 포함되었는데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하지 않은 피험자도 있었던 말인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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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상 결과 고지 및 동의받았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제3상에서 피험자들에게 제2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점을 제대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았는지다.

만약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와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식약처가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환자용 동의서를 공개하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승인신청용 또는 품목허가 신청용으로 제출된 자료(임상시험결과보고서, 환자동의서 등)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모티리톤정의 허가과정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다. 모티리톤정은 한 해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만약 이 약의 효능이 부풀려진 것이라면 1년에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천연물신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통해 모티리톤정 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물신약의 허가과정의 의혹을 공정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약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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