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오는 2월 21일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수입판매업자 및 수입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14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달라지는 수입식품 제도(유기식품, 미생물 기준 등) ▲본부, 지방청, 검사소의 기능별 역할 및 업무안내 ▲수입식품 신고서 수정 또는 정정, 신규원료 등록 방법 등이다.
특히 ‘14년 달라지는 제도 설명 등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계기로 수입판매업체가 손쉽게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seoul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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