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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성형외과-미래의원 등 13개 병의원 시정조치 - 공정위 “성형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등 근거없는 과장광고 대거 적발
  • 기사등록 2013-12-22 12:00:00
  • 수정 2014-04-11 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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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미래의원, 이지앤 성형외과병원, 오렌지 성형외과 등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표)13개 법위반 사업자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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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인된 주요법 위반사항은 크게 6가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실제허쉬성형외과의 경우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이라고 했고, 다미인성형외과는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음”이라고 광고했다.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코리아성형외과의 경우“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이상 유지” 이지앤성형외과의 경우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10년유지”,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 오페라성형외과의 경우 “금실리프팅 효과는 8년~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 등으로 광고했다.

리프팅 시술은 특수 재질로 만든 실을 넣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로 처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름제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미래의원의 경우 “주름을 없애면서 주름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 라피앙스의원은“30분만에 젊은 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번에 해결”로 광고했다.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에도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로미안성형외과의 경우“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수술시 통증이나 붓기, 음식섭취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됨, 다음날 출근 가능” 오렌지성형외과의 경우 “최소 세로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라고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핑의원의 경우 “효과비교 : 스컬트라(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높아짐)”, “지방이식술(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낮아짐)” 에스알연합의원의 경우 “효과비교 : 지방이식술(흡수율이 높다, 얼마후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가혈방식 생체필러(대개 오래간다, 잘 안 없어진다)” 끌리닉에스의원은“수술후 지방흡입자리의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고 광고했다.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①얼굴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거나 ②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③사진촬영 각도․거리까지도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로미안성형외과의 경우 “색조화장 및 머리스타일 달리 적용” 코리아성형외과는 “색조화장, 머리스타일, 의복정돈, 사진촬영 각도 달리 적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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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내 추출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내 추출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끌리닉에스의원은“자가지방이식술 :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 가장 낮고 안전” 다미인성형외과는“자가혈피부재생술 :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음”이라고 광고했다.

자가지방이식술은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가혈피부재생술도 혈액분리시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혈액변성으로 인한 이물반응이나 혈관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실리프팅에 사용되는 금실이 의료기기로서 승인받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해당 시술자체가 안전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오페라성형외과는 “금실리프팅 시술특징 : 임상시험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 미래의원은 “해피, 골드해피 시술은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음”이라고 광고했다.

자신의 과거 시술 경험만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질 시술의 안전성도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오렌지성형외과는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안전성 100%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성형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 그랜드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전문병원” 이지앤성형외과는“주름성형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다.

현재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은 진료과목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며, 질환별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다.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
실제 미래의원은 ‘미래성형외과’로 핑의원은 ‘핑피부과’라고 광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1년 과정과 레지던트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되면 전문과목이라는 명칭과 전문과목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 경우 비전문의는 의료기관 명칭을 ‘○○의원’으로 표시해야 하고, 전문의의 경우에는 ‘○○성형외과의원’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시술시간이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광고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오렌지성형외과는“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 그랜드성형외과는 “재수술만족도 100%” 코리아성형외과는 “대학병원급 규모”로 광고했다.

◆공정위 “부당광고 경종, 감시지속”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을 내렸다.

그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미용성형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들의 광고실태 및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 사례 등을 통보하여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사업자별 부당 광고내용 및 조치내용 ▲법위반 혐의사항 신고 및 피해구제 안내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62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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