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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마사 침시술 허용 “즉각 폐기하라”
  • 기사등록 2013-12-06 19:50:07
  • 수정 2016-04-01 2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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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
“비의료인에게 침시술 허용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난 5일 국회에 발의된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침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하여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이다.

특히 침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방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과 진단학을 비롯한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되어야 안전함은 이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자극의 경중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무계한 주장임을 밝힌다.

아울러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는 “대법원이 안마사의 침사용은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은 92도1221 판결(1992. 9. 8 선고), 94도1297 판결(1996. 7. 30 선고) 등에서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는 과거 보건사회부가 유권해석으로 안마사의 침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지난 1994년 판결한 “시각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 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고 하여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속을 완화한다는 의미일 뿐, 안마사에게 침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러한 배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6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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