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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토니모리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7-01-13 15:38:01
  • 수정 2017-01-13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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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일자로 ㈜토니모리[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0 토니모리빌딩 (방배동)] 토니모리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화장품 ‘토니모리더블랙티런던클래식세럼’에 대하여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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