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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3.6.27)
  • 기사등록 2013-07-04 15:30:36
  • 수정 2013-07-04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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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17품목(별지2부터 별지6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1품목(별지7부터 별지8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6품목(붙임1)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 2013년 7월 1일
별지3 : 2013년 7월 22일
별지4 : 2013년 8월 1일
※ 타쎄바정25mg 100mg 250mg은 2016년 10월 31일
별지5 : 2014년 7월 22일
별지6 : 2017년 10월 31일
붙임1 : 2014년 6월 1일 ∼ 2022년 6월 19일
 
*첨부 : 개정고시 전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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