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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에스텍,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무싸이스피드토닉 1.미샤진모샴푸액 2.미샤진모컨디셔너액 3.어퓨소패스트…
  • 기사등록 2016-12-04 11:05:25
  • 수정 2016-12-04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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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에스텍(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25번길 18) 해당품목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2차 위반, 제출기한 : 2016. 5. 27. ※ 분류번호 4210 :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무싸이스피드토닉 1.미샤진모샴푸액 2.미샤진모컨디셔너액 3.어퓨소패스트샴푸 4.엔에스텍브라운샴푸액 5.미샤진모자양샴푸액 6.미샤진모자양컨디셔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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