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로쎄앙, 할리케어S액 및 할리케어G액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5-25 21:12:35
  • 수정 2015-05-25 21:12:4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4일 (주)로쎄앙(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70번길 97) 할리케어S액 및 할리케어G액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제품의 용기에 ‘치은염예방’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거짓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했다.
 
이는 약사법 제65조의2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호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852429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