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란츠코리아 ‘파리제로제로유제’에 대한 판매업무정지3개월 및 광고업무정지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파리제로제로유제(제조번호:140402 제조일자:2014.4.4)’를 제조하면서 해당제품 용기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용법·용량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였다.
또 ‘모든 해충 전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였다.
이는 약사법 제65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8조제3항[별표7] 제3호 다목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