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디케이 의료용저온기(제허11-1429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8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 외장에 제조자 및 업허가번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품목허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품목에 대하여 첨부문서에 제조자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첨부문서의 작성연월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제2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5조[별표7]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제22호 나목 제24호 가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