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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사등록 2013-09-27 16:29:12
  • 수정 2013-09-27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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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30㎡초과~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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