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4일자로 (주)티스트롱(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46번길 56)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품목번호:제허09-265호)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품목번호:제허09-265호 모델명:SA440 외 346건)’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나 외장에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목명”을 한글 기재없이 영문으로만 기재하여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