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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파마, 판베시서방캡슐30밀리그램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0 10:05:11
  • 수정 2014-06-20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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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파마 판베시서방캡슐30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판베시서방캡슐30밀리그램’ 제품 광고 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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