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진메디칼(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12) 조영제주입기(품목번호:수허08-38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영제주입기(품목번호:수허08-381호 모델명:CT-200/200-MARK)’를 수입·판매하면서 제품 용기나 외장에 “제조국”을 한글 기재없이 영문으로만 기재하고 첨부문서 기재사항인 “사용방법”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