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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업, 국제실업멸균거즈3호 해당 품목제조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 제조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15일
  • 기사등록 2014-06-30 10:49:00
  • 수정 2014-06-30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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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업 국제실업멸균거즈3호에 대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변경 미신고 및 표시기재 위반으로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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