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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백병원 의료용가이드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31 0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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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법인 인제학원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 의료용가이드에 대한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인 임상시험을 승인받지 아니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 의료기기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2]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3호바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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