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6일 일성신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9) 석시콜린주50mg/mL(염화석사메토늄)(앰플)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석시콜린주50mg/ml(염화석사메토늄)(앰플)를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용기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의 일부만 기재하여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