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코리아(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26 반도빌딩7층 (반포동)]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수입품목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위반하여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기 없는 안전한 탈모 치료제 입니다’라고 광고하였다.
또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유럽에서 온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이라고 광고하였다.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여성전용탈모제이름은? 선물 : 크라제버거1만원 상품교환권 - 피부건강 설문 이벤트 엘-크라넬 인지도 조사 : 선물은 던킨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여성탈모의 근본적인 DHT 생성을 억제하는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3명을 추첨해서 깜짝 선물 드릴께요 등’의 광고를 하였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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