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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엠에스라인이엔지 전제조업무정지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28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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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엠에스라인이엔지(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한국세라믹기술원창업보육센터 205호)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의 허가 소재지를 변경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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