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아이앤씨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 제허05-399호, 제허05-400호, 제허05-776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2014.8.4.)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 제8호 자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