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제약(주)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로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76조를 위반했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등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