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2일 대원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24) ‘칸디나캡슐(플루코나졸)’ ‘칸디나캡슐150밀리그람(플루코나졸)’ 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9123호]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호] 제62조제1항제5호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