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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제3차 송무교육’…쟁송업무 전반 처리능력 높인다
  • 기사등록 2013-09-13 12:56:30
  • 수정 2013-09-13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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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9월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 660명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제3차 송무교육’을 한다.
 
지난 3월 15일 5월 27일에 이은 세 번째 교육으로 3명의 강사가 초빙돼  8시간동안 교육 진행한다.
 
이날 경기도 행정심판관련 자문관인 김봉채 법학박사가 행정절차와 행정심판 소송 실무 등 쟁송업무 전반을 3시간 동안 교육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이해용 공익법무관은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처리요령’을 2시간 동안 교육한다. 행정처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행정심판 및 민사 행정소송 등을 다룬다.
 
법무법인 해 마루 김미경 변호사는 ‘민사 및 국가(행정)소송 실무’를 3시간 동안 교육한다. 국가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검찰청에 사무 보고하는 절차 전자소송실무에 대한 매뉴얼을 강의한다.
 
소송 실무자들의 쟁송업무 전반의 처리 능력 향상과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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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지난 5월27일 교육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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