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공업(주) 메타롱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세로콜정, 파시온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해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