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팜(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3개월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제조품목 에스에스에탄올(품목번호 : 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2014. 9. 2.-2014. 12. 8.)이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의약품 제조품목 수성염산바미필린(원료, 품목번호 : 제85호) 등 3품목에 대한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9. 2.-2014. 12. 1.)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 2013.03.23.) 제3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13.03.23.) 제3조제2호 제7조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43조제1항제3호․제5호 제48조제9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4호 Ⅱ.개별기준 제2호 아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라목 ‘제조지시서 등 거짓 작성’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