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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바이오메디칼, 의료용효소분석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9-26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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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바이오메디칼 의료용효소분석기(서울수신03-1184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6호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차목 1)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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