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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소위 ‘의료인력추계위’ 설치법 심사 합의 불발…2월 중 처리목표 협의 진행 - 내년도 정원 관련 부칙 의견도 수렴
  • 기사등록 2025-02-20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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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관련 부칙을 추가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부칙에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지난 19일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국민의힘) 간사는 “의료대란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긍정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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