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이 2월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자 신원 보호,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가능…처리현황 실시간 소통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ㆍ부패행위ㆍ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현수막(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채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