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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등
  • 기사등록 2024-11-06 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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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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