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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전공의들 “복귀는 없다” - 각 대학들 모집요강 준비
  • 기사등록 2024-05-16 2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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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그동안의 상황이 더욱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 “제3자에 불과하다” 각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등이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라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정부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재항고 절차 추진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투쟁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전공의 등 의사들이 아니라, 병원 운영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즉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련병원이 더 이상 적자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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