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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 VS.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 한덕수 국무총리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 - 산의회 김재연 회장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져”
  • 기사등록 2024-05-10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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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면허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한덕수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실력 검증안된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이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로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는 언제든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슴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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