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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 후에도 여전한 의정갈등…대표적인 핵심 논란은? - 충분한 논의, 합의된 통일안 등 두고 입장차 뚜렷
  • 기사등록 2024-05-10 1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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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기대했는데 역시였다.” 

의사회 한 회장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본 후 이같이 밝히며 “기존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시각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차례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료계 통일안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이어졌다. 


◆“28차례 충분한 논의했다” VS. “논의한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 28회 회의에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2천명 증원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과 증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들 "우리와 논의 안 했다"…'2천명 숫자'에 초점 맞춰 공세

반면 의료계에서는 2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천명이라는 숫자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라며, “이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대부분의 단체 및 협회 등도 구체적인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방향도 달려져 

양측의 다른 입장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항고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2천명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통일안 두고도 논란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대부분의 단체들은 “우선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마련해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을 통해“현재까지 보건복지부차관 박민수와 김윤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정원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탄원서 제출 

이런 가운데 전의교협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고발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라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창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충북도 차원에 표명하거나 전달할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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