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 사인 미기재 전공의와 교수 ‘무죄’ 판결 - 부검 전 사인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
  • 기사등록 2024-05-02 22:44:23
기사수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 4월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지 않고 병사로 쓴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곤련해 1심과 2심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086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