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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5월 중순까지 의대증원 추진 최종 승인 ‘멈춤’ 요청 - 전의교협, 검증결과 대국민 공개 예고 - “5월 중순 이전 결정 예정” 등
  • 기사등록 2024-05-01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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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최종 승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 제출 요청 

이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한바 있다.


◆복지부, 관련 자료 충실히 제공 등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충실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의 이번 요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말 승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입 절차는 법원의 결정 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의교협 “법원의 결정 환영”…검증결과 국민들에게 공개 예고 

이번 판결결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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