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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에 병원 영업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 부산고법 형사1부, 벌금 800만원도 선고
  • 기사등록 2024-04-26 2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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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 한 병원에 입원해 전립선 관련 질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진료비보다 적게 나오자 다양한 업무방해를 했다. 

이 남성은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돌팔이 의사 운운하며 폭언, 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업무도 방해했다.


이 남성은 병원이 대응하지 않자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이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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