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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수가 3만 4,290원→ 4만 5,730원 인상
  • 기사등록 2024-03-3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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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예정이다. 


◆초등 1학년, 4학년 아동 대상 진행 등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참여기관 : 사업참여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서비스 내용 :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를 제공받는다.


◆수가 인상 등 치과의원들 참여 유인 강화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수가를 인상(기존 3만 4,290원→ 4만 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며,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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