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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 2024년도 상반기(4월 1일~6월 26일)정기 확인조사 실시 - 복지급여 신청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기사등록 2024-03-26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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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수) 19시부터 4월 1일(월) 08시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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