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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3-20 2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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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20일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총 3회에 걸쳐 분야별[(7월)유선통신 사용 의료기기(병원 내), (11월)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3월에는 병원 밖에서 사용되는 무선통신 사용 의료기기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사이버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20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설명회에서는 ▲신청서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식약처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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