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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김윤(서울의대 교수) 비례대표…경기도의사회 의혹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선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 기사등록 2024-03-15 2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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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지난 10일 경기도의사회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핵심 의혹은 ▲김윤 교수 아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서울의대 편입했다는 의혹, ▲그 아들이 군 입대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사유로 제대했다는 의혹, ▲그 후 현재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 ▲김윤 교수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사진 : 더불어민주연합 캡쳐)

이와 관련해 김윤 교수는 ▲아들은 문과 전공으로 일반 대학을 졸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적이 없다는 점.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라는 점, ▲아들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며, 의사가 아니라는 점,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왔고, 연구비 규모는 연간 2∼3억원 수준이지만 갑자기 연구비가 늘어난 일은 없고, 이번 정부에 그동안 속해있던 위원회 대부분에서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교체돼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 등으로 반박했다. 


김윤 교수는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제 아들의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의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밝혔다.”라며,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국민들의 정확한 알 권리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선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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