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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vs.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 준비 TF…의협간부 4명 출국금지 조치 등 -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필수의료정책패키지”반대
  • 기사등록 2024-03-03 2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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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약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3월 4일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의협비대위“의대 증원, 필수정책”등 강력 반대 

이번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원점 재검토’라고 쓰인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 반대’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띠를 두루고 ‘무분별한 의대 증원 양질 의료 붕괴된다’, ‘준비 없는 필수 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대의지를 보였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협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 명 증원한다면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리라 단언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비필수의료에 비해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 비대위원은 “의사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라며,“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 정책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의협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라며,“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운영 

반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교육부…7개 대학, 수업거부 확인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료단체 구성사업자 집단 휴업 등 강제 행위시 엄정 대응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3명 업무개시명령 관보에 공고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 의협간부 4명 출국금지 조치 등 

경찰은 3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 의협 간부 4명[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 비대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두바이에 체류 중인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출국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 확인후 사실이라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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