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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9일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2-28 21:51:16
  • 수정 2024-02-28 2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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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0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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