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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전 8시 기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상향 -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추진
  • 기사등록 2024-02-23 0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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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2월 23일(금) 오전 8시 기준으로‘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3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강화 등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 추진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現)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 적용→ (改) 가산율 150%로 인상,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문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등 지원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25,000원/일, 정책지원금Ⅱ 12,500원/일이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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