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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7개 시도,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기사등록 2024-02-22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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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방안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 지정 방안과 지역상담기관 시설‧인력 기준 초안을 마련하여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앞으로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 채용‧교육과 상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권역별 교육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출생통보제 개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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