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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발, 검찰에 송치 - 1년 6개월간 1,907박스 구입, 1,865박스 판매
  • 기사등록 2024-02-15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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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 2023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범죄 및 수산물 수입 절차 모식도)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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