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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등 총 8개 항목 순차적 자율점검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사등록 2024-02-08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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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참석)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 ▲자율점검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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