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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일제점검…‘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122곳 적발 - 식약처-17개 지자체, 5,436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4-02-08 0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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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수거‧검사 결과…1건 부적합 판정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검사 중인 69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1건(과자 ‘산가’ 기준 초과)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2건 부적합 판정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검사 중인 10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하지만 2건[잔류농약(에톡시퀸), 중금속(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은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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